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 총정리
건강보험 환급 총정리
💰 2025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 총정리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앱·정부24’를 통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약국 이용 시 과다 납부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아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의원·약국 이용 중 착오로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 |
| ②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
💡 TIP: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가장 빠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후 신청
②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메뉴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 완료 시 문자 알림 발송
③ 정부24 이용
- 정부24 접속 → ‘건강보험 환급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기타 신청 방법
-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공단 방문
- 📬 우편·팩스: 안내문 동봉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방문 시 유의: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 환급 대상자 및 지급 시기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의료비 과다 납부자
- 2024년 의료비 환급금은 2025년 8월 말 이후 순차 지급
- 안내문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계좌 미등록 시 직접 신청 필요
| 소득 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 |
|---|---|
| 1분위 | 110만 원 |
| 10분위 | 1,0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참고: 상한액은 소득·연령·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자동 입금(사전 등록) 계좌 설정 방법
환급금은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입금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급 동의 계좌 등록’만 해두면 이후 환급 발생 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계좌등록’ 선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인증
🔍 환급금 조회 꿀팁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미수령 환급금’ 메뉴를 자주 확인하세요.
-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5분 이내 처리됩니다.
- 자동 계좌 등록 시 환급금 지급까지 약 3~5영업일 소요.
💬 주의: 문자나 전화로 환급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접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2025 복지정보 매거진 Health Insight | 국민을 위한 건강재정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