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총정리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방법,조회 및 유예 신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자산별로 합산 과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정기 납부 기간입니다.
1.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마감일: 2025년 12월 15일(월)
- 비고: 만약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국세청은 11월 말까지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에서도 전자고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이상)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및 금융기관 납부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택스 납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 가능
- ②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 선택
- ③ 카드 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납부 가능
- ④ 금융기관 납부: 납세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 납부 가능
- ⑤ ATM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국세납부’ 메뉴 이용
3. 분납 및 납부유예 제도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세금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 분납 기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분납 예시: 세액이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즉시 납부, 150만 원은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납부유예 사유: 재해, 경제적 사정, 사업 중단,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민원 신청 메뉴
4.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납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 내역과 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내역은 [전자납부 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납부] → [세금납부] → [납부내역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국세납부] → [납부내역 보기]
-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내선 1 → 3 → 1)
5.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Q2.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되며, 단독명의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미납 시 3%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금(매 1일 0.022%)이 추가됩니다.
Q4.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최초 납부기한(12월 15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뉴시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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