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 신청기간·대상·지급액
🪖 2026 대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신청기간·대상·지급액·주의사항 안내
대구 K-2 군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소급신청(2021~2024년분)도 이번 접수 기간에 가능합니다.
---📅 1.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년 1월 8일(목) ~ 2월 27일(금)
- 보상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대구 동구 등 K-2 군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외국인 포함)
- 소급신청: 2020.11.27. ~ 2024.12.31. 기간 중 미신청자는 이번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 유의: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쳐도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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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군소음보상금 신청 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제출
② 방문 / 우편 신청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접수처에서 방문 가능
- 접수처: 대구 동구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및 8개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주소: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KT빌딩 1층 군소음보상지원센터 앞
- 메일접수: dgnoise@korea.kr (제목: 신청자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문의전화: 053-662-4600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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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상금액 기준
| 소음등급 | 기준 웨클(WECPNL) | 월 지급액 |
|---|---|---|
| 1종 구역 | 95웨클 이상 | 6만 원 |
| 2종 구역 | 90~95웨클 미만 | 4만 5천 원 |
| 3종 구역 | 85~90웨클 미만 | 3만 원 |
실제 거주일수 및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4. 감액 기준
| 구분 | 내용 |
|---|---|
| 전입 시기 | 1989.1.1 이전: 0% 감액 1989~2010 전입: 30% 감액 2011 이후 전입: 50% 감액 |
| 근무지 | 소음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 30% 감액 100km 초과 근무: 100% 감액 |
| 거주일수 | 현역복무·해외체류·교도소 수용 기간은 제외 |
💡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 또는 전입 당시 미성년자는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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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비서류 요약
| 신청유형 | 필요 서류 |
|---|---|
| 본인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 세대대표자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별 신청서 및 통장 사본 |
| 위임자(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기관장 직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출입국사실증명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위임장 |
🗓 6. 보상 일정표
| 단계 | 내용 | 기간 |
|---|---|---|
| STEP 1 | 보상금 신청 | 2026.01.08 ~ 02.27 |
| STEP 2 | 결정 통지서 배부 | 2026.05 말 |
| STEP 3 | 이의신청 기간 | 2026.06 ~ 07 |
| STEP 4 | 보상금 지급 | 2026.08 말 (본인 계좌) |
| STEP 5 | 이의신청자 지급 | 2026.10 말 |
📢 주의: 결정금액에 불복 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동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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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구 주요 소음대책지역 (K-2 비행장 주변)
-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2동 일부 구역
- 소음대책지역 외로 전출 후 1년 내 재전입 시 거주 연속성 인정
📱 8.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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