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 및 감면혜택 완전정리
🚗 2026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 및 감면혜택 완전정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부과되며, 저공해차량 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 1. 2026년 납부 일정 및 주요 혜택
| 구분 | 납부 기간 | 내용 |
|---|---|---|
| 연납 (일시납) | 2026.1.1 ~ 2.2 | 1월 내 납부 시 10% 감면 혜택 |
| 1기분 | 2026.3월 | 전년도 7월~12월 사용분 |
| 2기분 | 2026.9월 | 당해 1월~6월 사용분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되므로,
지금 납부하는 금액은 이전 기간(6개월간)의 사용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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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과 대상 차량 (2026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디젤)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부과 대상입니다.
- 🔸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 🔸 유로4 등급 이하 차량(유로1~4)
- 🔸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
| 차량 구분 | 부과 대상 여부 | 비고 |
|---|---|---|
| 경유 승용차 | ○ | 2012년 이전 등록차량 |
| 경유 화물차 | ○ | 배출가스 등급 4 이하 |
| 전기차/수소차 | × | 면제 대상 |
| 하이브리드(휘발유 기반) | × | 면제 대상 |
📍 부과 기준은 차량 등록지의 환경 여건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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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제 대상 차량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① 저공해 인증 차량
-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
- 정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제1·2·3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면제
②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 DPF를 부착하고 환경부 보증기간(3년) 내인 경우 부담금 면제
-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 재개 (단, 재검증 후 연장 가능)
③ 친환경 차량
-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LPG 차량
- 경유 기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일부 지자체만 면제 적용
🌱 자동 면제 차량이라 하더라도, 등록 정보가 누락되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후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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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면 혜택 (2026년 최신 기준)
① 연납 감면
- 매년 1월에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 지자체별로 2월 초까지 연장 운영 가능 (예: 서울 2월 2일까지)
② 저감장치 부착 감면
- DPF, DOC 등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보증기간 내 100% 면제
- 보증기간 만료 후 재검증 통과 시 2년 연장 가능
③ 사업용 차량 감면 (일부 지자체)
- 생계형 화물차, 택시 등 영세사업자 차량의 경우 최대 50% 감면
- 각 시·군·구청 환경과에서 별도 신청 필요
| 감면 구분 | 감면율 | 비고 |
|---|---|---|
| 연납 | 10% | 1월 신청 시 자동 적용 |
| DPF 부착 | 100% | 보증기간 내 |
| 저공해 인증 | 100% | 유로5 이상 차량 |
| 생계형 차량 | 최대 50% | 지자체별 상이 |
💡 차량 소유자가 연납 할인 + 저감장치 부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면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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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납부 방법 및 바로가기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이용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이체 가능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부(국번없이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