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 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공제항목·한도·절세전략 완벽가이드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환급의 핵심이자, 실질적인 절세의 시작점입니다.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2026년에는 공제 한도 조정 및 간소화 항목이 확대되어, 근로자 혜택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 핵심 요약: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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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주요내용 |
|---|---|---|
| 인적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 |
| 신용카드공제 | 최대 6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
| 의료비공제 | 제한 없음 | 본인·가족 의료비, 비급여·약국 포함 |
| 보험료공제 | 최대 100만원 | 보장성 보험 납입금액 공제 |
| 기부금공제 | 소득의 30% 이내 | 정치후원금·종교단체 포함 |
| 월세소득공제 | 최대 750만원 | 무주택 근로자 월세 지출 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예시:
맞벌이 부부가 7세 미만 자녀 2명을 공동으로 부양할 경우,
한쪽만 공제 적용 가능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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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2026년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 의료비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 제외
- 비급여·치과·한방치료비 모두 포함
- 공제한도 없음 (단,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
🏠 월세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 최대 7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12%가 적용됩니다.
---🧾 보험료공제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납입금액의 12%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100% 공제
- 지정기부금: 15% 공제
- 종교단체: 최대 소득의 10%까지
-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별도 적용 가능
📅 2026 연말정산 일정 & 간소화서비스 이용법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이후: 근로자 회사 제출용 자료 선택 및 다운로드
- 2월 초: 회사에 제출 후, 자동 계산된 환급액 확인
💡 TIP: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공제항목 선택”
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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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전략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늘리기
- 연초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지출 계획 미리 세우기
- 공제 중복 불가 항목(예: 월세 vs 주택자금공제) 주의
-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공제·기부금공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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