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
🛩 2026 수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총정리|신청기간·대상·금액·서류 안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을 위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오산시, 화성시 일부 지역이 포함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 1.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화) ~ 2월 28일(토)
- 보상 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외국인 포함)
- 소급 신청: 2021~2024년 기간 중 미신청자도 이번에 함께 신청 가능
📍 유의: 보상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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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군소음보상금 신청 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제출 완료
② 방문 / 우편 신청
- 접수처: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군소음 보상 담당)
- 주소: (165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2층
- 전화문의: 031-228-3833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권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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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상금액 기준
| 소음 등급 | 소음 기준(WECPNL) | 월 지급액 |
|---|---|---|
| 1종 구역 | 95 웨클 이상 | 월 6만 원 |
| 2종 구역 | 90~95 웨클 미만 | 월 4만 5천 원 |
| 3종 구역 | 85~90 웨클 미만 | 월 3만 원 |
거주 기간 및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 4. 감액 기준
| 구분 | 내용 |
|---|---|
| 전입 시기 | 1989.1.1 이전 전입자: 0% 감액 1989~2010 전입자: 30% 감액 2011 이후 전입자: 50% 감액 |
| 근무지 | 소음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 30% 감액 100km 초과 근무: 100% 감액 |
| 거주일수 | 군복무·해외체류·수용기간은 제외 |
💡 혼인에 의한 전입, 미성년 시 전입은 감액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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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비서류 안내
| 신청 유형 | 필요 서류 |
|---|---|
| 본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 세대대표 신청 | 세대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청서, 통장 사본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출입국사실증명서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초본, 상속 위임장 |
🗓 6. 보상 절차 일정
| 단계 | 내용 | 기간 |
|---|---|---|
| STEP 1 | 보상금 신청 | 2026.01.06 ~ 02.28 |
| STEP 2 | 보상금 결정 통지 | 2026.05 말 |
| STEP 3 | 이의신청 기간 | 2026.06 ~ 07 |
| STEP 4 | 보상금 지급 | 2026.08 말 |
| STEP 5 | 이의신청자 지급 | 2026.10 말 |
📢 결정금액 불복 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자동 동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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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원 소음대책지역 주요 구역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평동, 입북동, 오목천동 일대
- 장안구 일부: 송죽동, 조원동 일부
- 화성시 진안동, 오산시 부산동 일부 포함
-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후 1년 내 재전입 시 거주 연속성 인정
📱 8.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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