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토지세 납부방법 총정리|토지분 재산세 기간·계산·분납·위택스 조회
2026 토지세 납부방법 총정리|토지분 재산세 기간·계산·분납·위택스 조회
흔히 토지세라고 부르는 세금의 공식 명칭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체납기간에 따라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세 납부 대상자와 과세기준일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토지분 재산세 계산법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의 차이 재산세 분납 조건과 전자고지 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026년 토지분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은행 앱과 CD 또는 ATM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세액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의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토지세와 토지분 재산세의 차이
세법상 토지세라는 이름의 별도 세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편의상 토지세라고 부릅니다.
| 구분 | 설명 |
|---|---|
| 일반 표현 | 토지세 |
| 공식 세목 | 재산세 중 토지분 |
| 과세 주체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고지 방법 | 종이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주택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받은 고지서가 토지분인지 주택분 2기분인지 고지서의 세목을 확인하세요.
2026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
| 구분 | 2026년 일정 |
|---|---|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 고지서 발송 예상 | 2026년 9월 초부터 순차 발송 |
| 납부 시작일 | 2026년 9월 16일 |
| 납부 마감일 | 2026년 9월 30일 |
| 분납 신청기한 | 원래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
| 전자송달 공제 신청 | 원칙적으로 납부월 전달 말일까지 |
카드 승인과 계좌이체 오류에 대비해 9월 30일보다 며칠 앞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할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 상황 |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
| 6월 1일 이전 토지 취득 | 매수인 |
| 6월 2일 이후 토지 취득 | 6월 1일 당시 소유자 |
| 공동소유 토지 |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 상속등기 전 토지 | 법령에 따른 상속인 또는 주된 상속자 |
| 신탁 토지 | 신탁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 |
| 소유권 분쟁 중 토지 | 사실상 소유관계와 공부상 자료를 종합해 판단 |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매계약에서 세금을 매수인과 정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납세의무자 | 성명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
| 토지 소재지 | 지번과 행정구역 확인 |
| 과세면적 | 전체 면적과 소유지분 반영 여부 확인 |
| 과세 구분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확인 |
| 과세표준 |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확인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 확인 |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해당 여부 확인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 확인 |
| 납부계좌 |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확인 |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 토지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과세구분별 세율
= 재산세 본세 ```
토지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당 개별공시지가
× 소유지분율
= 토지 공시가격
감면과 세부담 상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토지별 과세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토지 과세구분 3가지
| 구분 | 주요 대상 | 세율 특징 |
|---|---|---|
| 종합합산 |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토지 | 누진세율 0.2%~0.5% |
| 별도합산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 부속토지와 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0.2%~0.4% |
| 분리과세 | 농지와 임야 및 공장용지 등 법령이 정한 토지 | 토지별 단일세율 적용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도시지역 여부 법령상 분리과세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간편 계산식 |
|---|---|---|
| 5천만원 이하 | 0.2% | 과세표준 × 0.2%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3% | 과세표준 × 0.3% - 5만원 |
| 1억원 초과 | 0.5% | 과세표준 × 0.5% - 25만원 |
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간편 계산식 |
|---|---|---|
| 2억원 이하 | 0.2% | 과세표준 × 0.2% |
|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0.3% | 과세표준 × 0.3% - 20만원 |
| 10억원 초과 | 0.4% | 과세표준 × 0.4% - 120만원 |
분리과세 대상 세율
| 분리과세 토지 | 표준세율 |
|---|---|
| 법령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 | 0.07% |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그 밖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실제 영농 여부와 소재지역 소유 및 이용 요건 도시지역 편입 여부 등 법령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 토지분 재산세 계산기
토지 공시가격과 과세구분을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단순 계산합니다.
동일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에는 감면과 세부담 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지역분 제외 요건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토지 재산세 계산 예시
토지 공시가격 2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140,000,000원
재산세 본세
140,000,000원 × 0.5% - 250,000원
= 450,000원
지방교육세
450,000원 × 20%
= 90,000원
도시지역분이 없다면 단순 합계
= 540,000원
토지의 실제 과세구분이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택스로 토지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합니다.
지방세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과세연도와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재지와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화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납부확인증이나 전자납부번호를 저장합니다.
토지 소재지와 납세자 과세연도와 납부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이중납부가 발생하면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금융결제원 공식 통합납부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세입금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조회 또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합니다.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정상 납부 여부와 처리시간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점검시간과 금융회사별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감일 늦은 시간에는 주의하세요.
모바일 앱과 간편결제 이용 방법
| 납부 방식 | 이용 방법 |
|---|---|
| 모바일 위택스 | 지방세 조회 후 계좌나 카드로 납부 |
| 모바일지로 | 지방세입금 조회 후 계좌나 카드로 납부 |
| 은행 앱 | 공과금 또는 지방세 메뉴에서 납부 |
| 카드사 앱 | 지원되는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 간편결제 앱 | 전자고지서를 받은 경우 앱 내 납부기능 이용 |
해당 앱에 전자송달을 신청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지 고지서가 정상 도착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 CD·ATM 납부 방법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합니다.
화면의 세금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카드나 통장 명의자의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종이고지서를 지참하면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업무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 구분 | 이용 방법 |
|---|---|
| 가상계좌 | 고지서에 표시된 은행별 전용 계좌로 이체 |
|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입력 |
| 이용 장점 |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간편하게 납부 |
| 주의사항 | 납세자와 세액 및 납부기한 확인 |
고지금액과 이체금액이 다르면 정상 수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가산세가 반영된 금액을 위택스에서 다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조건
토지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 | 납기 내 납부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법정 분납 대상 아님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상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 안에 낼 금액
= 250만원
분할납부 가능 금액
= 150만원
납부기한 안에 낼 금액
= 최소 400만원
분할납부 가능 금액
= 최대 400만원
2026년 토지분 재산세라면 원칙적으로 9월 30일까지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두 번째 납부기한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재산세 분납 신청 방법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토지 소재지 시청과 군청 또는 구청의 재산세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원래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기 내 납부할 고지서와 분납할 고지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분납 승인 후에도 지정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공식 분납 신청을 완료하고 수정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세액공제
토지분 재산세는 정기분 지방세이므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 | 법정 공제 범위 |
|---|---|
| 전자송달만 신청 |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 |
| 자동납부만 신청 |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 |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500원~1,600원 |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감면 조례를 확인하세요.
법령상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공제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
본인인증 후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메일과 모바일 앱 등 지원되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재산세가 전자송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출금계좌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정보를 등록합니다.
9월 정기분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 체납 상황 | 추가 부담 |
|---|---|
| 납부기한 경과 | 미납세액의 3% |
| 본세 45만원 미만 | 3% 부과 후 월 0.66% 추가분은 적용하지 않음 |
| 본세 45만원 이상 | 매월 0.66% 추가 가능 |
| 월 추가 가산기간 | 최대 60개월 |
| 장기 체납 | 독촉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3%
= 30,000원
한 달이 지난 뒤 추가되는 금액
1,000,000원 × 0.66%
= 6,600원
단순 합계
= 1,036,600원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위택스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현재 납부금액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연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 구분 | 토지분 재산세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성격 | 지방세 | 국세 |
| 과세기관 |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일반 납부시기 | 9월 16일~9월 30일 | 12월 1일~12월 15일 |
| 과세범위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 공제금액을 넘는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전국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전국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토지세가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이유
| 원인 | 확인할 내용 |
|---|---|
| 개별공시지가 상승 | 전년도와 올해 ㎡당 공시지가 비교 |
| 과세구분 변경 |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됐는지 확인 |
| 건축물 철거 |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 여부 확인 |
| 농지 이용현황 변경 | 실제 영농과 도시지역 편입 여부 확인 |
| 감면 종료 | 산업단지와 종교 및 공익 감면 종료 여부 확인 |
| 지분 변경 | 상속과 증여 및 매매로 소유지분이 늘었는지 확인 |
| 도시지역분 부과 | 도시지역 편입 또는 과세대상 변경 확인 |
고지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을 때
지번과 면적 및 지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중 어떤 구분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산출근거를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안내받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와 구제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토지분 재산세 납부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
|---|---|
| 2026년 6월 1일 당시 소유관계를 확인했는가? | □ |
| 고지서의 토지 소재지가 정확한가? | □ |
| 토지면적과 소유지분이 맞는가? | □ |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을 확인했는가? | □ |
|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을 확인했는가? | □ |
| 납부기한 9월 30일을 확인했는가? | □ |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을 검토했는가? | □ |
|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공제금액을 확인했는가? | □ |
| 납부 전 토지와 금액을 다시 확인했는가? | □ |
| 납부확인증을 저장했는가? | □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문제점 | 예방 방법 |
|---|---|---|
| 토지세를 별도 세목으로 검색 | 정확한 납부 메뉴를 찾기 어려움 | 토지분 재산세로 조회 |
| 9월 고지서를 모두 토지세로 판단 | 주택분 2기분과 혼동 | 고지서 세목 확인 |
| 6월 1일 이후 매도했으니 안 낸다고 생각 | 체납과 가산세 발생 가능 | 과세기준일 소유자 확인 |
|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누락 | 공시가격의 70%로 과세표준 계산 |
| 모든 농지에 0.07% 적용 | 분리과세 요건 미충족 가능 | 실제 이용현황과 법정 요건 확인 |
| 250만원 초과분을 임의로 미납 | 법정 분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납기 전 분납 신청 |
|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이체 | 가산세 미납 가능 | 위택스에서 현재 금액 재조회 |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무조건 1,600원 공제 | 실제 조례와 차이 발생 | 과세 지자체 공제금액 확인 |
2026 토지세 FAQ
Q. 토지세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토지세라고 부르지만 공식 세목은 재산세 중 토지분입니다.
Q. 2026년 토지세는 누가 내나요?
A. 2026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Q.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Q. 6월에 토지를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6월 2일에 토지를 샀다면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 6월 1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은 당사자 사이의 별도 문제입니다.
Q. 토지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토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과세구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종합합산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합산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 부속토지와 사업용 토지에 적용됩니다.
Q. 농지의 재산세율은 항상 0.07%인가요?
A.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Q. 토지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A. 위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지방세 납부대상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할 수 있나요?
A.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지방세입금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해당 앱에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했고 납부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은행 CD 또는 ATM 등에서 지원되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 여부는 카드사 정책을 확인하세요.
Q. 재산세는 얼마부터 분납할 수 있나요?
A.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분납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현행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먼저 미납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얼마를 할인받나요?
A.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250원부터 800원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500원부터 1,600원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Q. 토지 재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A. 두 세금은 별도입니다.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넘으면 12월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토지 재산세가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토지가 있는 시청과 군청 또는 구청의 재산세 담당부서에 과세내역과 산출근거를 문의하세요.
마무리 정리
토지세의 공식 명칭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2026년에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과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을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납부기한까지 공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6월 1일 소유관계 확인 → 9월 고지서 확인 → 과세구분과 세액 검토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 9월 30일까지 납부 → 납부확인증 보관”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위택스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종 발행 전 전체 구성 확인
| 최종 제목 | 2026 토지세 납부방법 총정리|토지분 재산세 기간·계산·분납·위택스 조회 |
| 정보 기준 | 2026년 8월 지방세법과 위택스 공식 기준 |
| 홈피드 클릭률 | 토지세와 납부기간 및 계산과 분납 핵심어 반영 |
| GEO 구성 | 납부 대상과 기간 및 방법과 계산을 질문 응답형으로 구성 |
| SEO 점검 | 제목과 소제목 및 표와 FAQ에 핵심 검색어 배치 |
| 과세기준일 점검 | 매년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기준 반영 |
| 납부기간 점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영 |
| 가산세 점검 | 최초 3%와 45만원 이상 월 0.66% 반영 |
| 분납 점검 | 250만원 초과와 3개월 이내 기준 반영 |
| 전자고지 점검 |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세액공제 차이 반영 |
| 계산기 점검 | 과세구분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및 도시지역분 계산 |
| CTA 점검 |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및 공시지가 조회 버튼 포함 |
| 링크 점검 | 모든 링크에서 새 창 강제 실행 속성 제외 |
| 문장 점검 | 불필요한 반복 쉼표 없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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