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금액 총정리|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수급기간 계산
2026 실업급여 금액 총정리|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수급기간 계산
2026년부터 실업급여라고 흔히 부르는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1일 기준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범위 안에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달 정확히 198만~204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30일을 단순 환산한 참고액이며, 실제 입금액은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 최초 7일 대기기간과 취업·근로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자발적 퇴사 예외와 고용24 신청절차,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1일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30일 환산액은 하한 기준 1,981,440원, 상한 기준 2,043,0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1,981,440원은 하한액 66,048원에 30일을 곱한 환산액입니다.
최초 실업신고일부터 7일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이며, 각 실업인정 기간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날이 있으면 실제 지급 대상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경 내용 |
|---|---|---|---|
|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 시간당 10,320원 | 290원 인상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인상 |
| 1일 하한액 | 8시간 기준 64,192원 | 8시간 기준 66,048원 | 1,856원 인상 |
| 30일 상한 환산액 | 1,980,000원 | 2,043,000원 | 월 환산 200만원 초과 |
| 30일 하한 환산액 | 1,925,760원 | 1,981,440원 | 55,680원 증가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120~270일 | 기존과 동일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 구직급여 상한액을 적용받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30일 환산액 | 적용 대상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평균임금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8시간 근로자의 계산액이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
| 일반 계산액 | 평균임금의 60% |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결정 |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계산 결과가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적용
→ 계산 결과가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 적용
※ 하한액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하루 4시간·6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총액
÷ 같은 기간의 총 календар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60%
= 1일 구직급여 계산액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를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에 따라 89일, 90일, 91일 또는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액 | 2026년 적용액 |
|---|---|---|
| 90,000원 | 54,000원 | 하한액 66,048원 |
| 110,080원 | 66,048원 | 66,048원 |
| 112,000원 | 67,200원 | 67,200원 |
|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 |
| 130,000원 | 78,000원 | 상한액 68,100원 |
반대로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 평균임금 60%가 상한액에 도달하므로 1일 68,100원이 적용됩니다.
30일 환산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르다
| 구분 | 하한 기준 | 상한 기준 |
|---|---|---|
| 1일 | 66,048원 | 68,100원 |
| 28일 환산 | 1,849,344원 | 1,906,800원 |
| 30일 환산 | 1,981,440원 | 2,043,000원 |
고용센터가 인정한 실업 상태의 일수에 본인의 1일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지급합니다.
최초 실업인정 기간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포함될 수 있고, 실업인정 주기나 근로·소득 발생일에 따라 회차별 입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예상 총액
아래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가 모든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기준 총액 | 상한액 기준 총액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뒤 인정받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6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정기간, 연령 구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평균임금 반영 방식, 단시간근로, 일용근로, 다수 사업장 이력, 예술인·노무제공자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과 최종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임금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
| 조건 | 주요 내용 |
|---|---|
| 피보험단위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
| 근로 의사·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령상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
| 재취업 활동 |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 실업 신고 |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수급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 가능 | 제외 가능 |
|---|---|
| 실제 근로한 날 | 무급휴무일 |
| 유급 주휴일 | 무급 결근일 |
| 유급 공휴일 | 무급휴직 기간 |
| 유급 연차휴가 | 임금 지급이 없는 휴업일 |
| 휴업수당을 받은 날 | 사업장 규정상 무급인 날 |
다만 유급휴일, 결근, 휴직과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사업주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 이직 사유 | 확인사항 |
|---|---|
| 경영상 해고 |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
| 권고사직 | 사업주의 퇴직 권고와 실제 이직 사유 확인 |
| 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는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 등 |
| 사업장 폐업 | 회사가 영업을 종료해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
| 인원 감축 | 경영상 필요에 따른 희망퇴직·고용조정 등 |
| 정년퇴직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퇴직한 경우 등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적인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고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통장내역·체불확인서 |
| 최저임금 미달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 |
|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차이 | 채용공고·근로계약서·변경 통보자료 |
|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출퇴근기록·업무지시·근무표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 신고서·조사결과·메시지·진술자료 |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진단서·회사 업무전환 요청자료 |
|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 주소·사업장 이전·통근시간 증빙 |
|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 | 가족관계·진단서·휴직 요청자료 |
발생 기간과 횟수, 회사에 개선을 요청했는지, 휴직·전환배치 등 퇴사를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를 고용센터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반드시 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실업 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인정 가능 활동 | 증빙 예시 |
|---|---|
| 채용공고 입사지원 | 지원완료 화면·이메일·지원내역 |
| 채용 면접 | 면접확인서·문자·이메일 |
| 고용센터 취업상담 | 고용센터 전산 확인 |
| 직업훈련 수강 | 출석·수강증명서 |
| 온라인 취업특강 | 고용24 수료내역 |
| 자격시험 응시 | 응시표·시험결과 등 인정기준 확인 |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활동계획서·시장조사 자료 |
실제 지원하지 않은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면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실업급여 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정상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이력서와 구직희망 조건을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와 근로 의사·능력을 확인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과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합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이 인정된 일수만큼 등록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어도 퇴직 후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남은 기간 안에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
| 준비사항 | 확인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 본인 명의 계좌 |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
| 이직확인서 | 회사 제출 여부와 이직 사유 확인 |
| 고용보험 가입이력 | 피보험단위기간과 사업장 이력 확인 |
|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계약기간·근로시간 증빙 |
| 급여자료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
| 퇴사 사유 증빙 | 권고사직서·계약서·체불자료·진단서 등 |
| 구직활동 자료 | 실업인정 회차별 입사지원·면접 증빙 |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급여 수급 중 하루라도 일하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황 | 조치 |
|---|---|
| 단기 아르바이트 | 근로일과 소득을 실업인정 시 신고 |
| 일용근로 | 근로한 날짜를 빠짐없이 신고 |
| 프리랜서 업무 | 노무 제공과 소득 발생 사실 신고 |
| 온라인 판매 | 사업 개시·소득 발생 여부 상담 |
| 정규직 취업 | 취업일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지급 종료 |
| 사업자등록 | 자영업 개시 여부를 고용센터에 신고 |
신고했다고 무조건 전체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일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를 받던 중 안정적인 직장에 빠르게 재취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할 것
→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길 것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
→ 사업주·고용형태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세부조건은 재취업일과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 전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
|---|---|
|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가? | □ |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 □ |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가? | □ |
|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가? | □ |
|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는가? | □ |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가? | □ |
| 고용24 구직신청을 완료했는가? | □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는가? | □ |
| 관할 고용센터와 실업인정일을 확인했는가? | □ |
|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할 준비가 됐는가? | □ |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을 확인했는가? | □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문제점 | 예방 방법 |
|---|---|---|
| 재직 6개월이면 180일이라고 판단 | 피보험단위기간 부족 가능 | 유급일수 기준으로 확인 |
| 월 204만원이 매달 고정 지급된다고 생각 | 실제 입금액과 차이 발생 | 실업인정 일수 기준으로 계산 |
| 신청을 수개월 미룸 | 12개월 수급기간 내 전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음 | 이직 후 신속하게 신청 |
| 계약만료면 무조건 수급 가능하다고 생각 | 갱신 거부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계약갱신 의사와 자료 확인 |
| 권고사직서 없이 구두로만 퇴사 | 이직 사유 분쟁 가능 | 문서·문자 등 증빙 확보 |
| 하루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음 |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모든 근로·소득 신고 |
| 구직활동 증빙을 저장하지 않음 | 실업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 | 지원화면·이메일 보관 |
| 민간 계산기 결과만 믿음 | 단시간근로·임금산정 차이 발생 |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재확인 |
2026 실업급여 FAQ
Q.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근로자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이 1일 하한액입니다.
Q. 한 달 최대 2,043,000원을 받나요?
A. 68,100원에 30일을 곱한 환산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 실업인정 기간에 인정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한 달 최소 1,981,440원이 보장되나요?
A. 고정 월 보장액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을 30일로 환산한 참고금액입니다.
Q. 하루 4시간 근무자도 66,048원을 받나요?
A.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계산기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적용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2026년 시행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하면 180일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임금이 지급된 유급일을 합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는 최소 몇 일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일반 근로자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시작합니다.
Q. 최대 수급기간은 몇 일인가요?
A.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입니다.
Q.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권고사직 경위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명칭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등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갱신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질병,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 7일 동안도 지급되나요?
A. 실업 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모두 중단되나요?
A. 근로일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Q.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용직·일용직·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상담번호는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8시간 근로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이를 30일로 환산하면 최소 1,981,440원에서 최대 2,043,000원이지만, 실제 실업급여는 고정 월급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수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직확인서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점검 → 고용24 구직신청·교육 → 수급자격 신청 → 7일 대기기간 → 재취업 활동·실업인정 → 인정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순서입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안내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공식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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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제목 | 2026 실업급여 금액 총정리|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수급기간 계산 |
| 정보 기준 | 2026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고용24·고용보험법 기준 |
| 홈피드 클릭률 | 2026 실업급여·상한액·하한액·월 204만원 키워드 반영 |
| GEO 구성 | 금액·기간·자격·계산·신청·FAQ를 검색 응답형으로 구성 |
| SEO 점검 | 제목·소제목·표·FAQ에 실업급여 핵심 검색어 배치 |
| 계산기 점검 |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에 따른 1일 금액과 총액 계산 |
| 적용일 점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기준 반영 |
| 금액 점검 | 상한 68,100원·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 반영 |
| 월 금액 점검 | 고정 월급이 아닌 30일 환산액으로 명확하게 구분 |
| 수급기간 점검 | 120~270일과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제한 반영 |
| CTA 점검 | 고용24·공식 계산기·고용센터·1350 연결 포함 |
| 링크 점검 | 모든 링크에서 새 창 강제 실행 속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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