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창업자금 업력 기준 총정리|일반 7년·신산업 10년·신청조건
중진공 재창업자금 업력 기준 총정리|일반 7년·신산업 10년·신청조건
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재창업 업력 계산 기준입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장을 10년 이상 운영했더라도 재창업자금의 업력은 원칙적으로 과거 기업의 운영기간이 아니라 현재 새로 시작한 재창업기업의 재창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 법인기업은 현재 재창업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을 기준으로 일반기업 7년 미만, 신산업 창업기업 10년 이내의 차이와 폐업·신용회복·성실경영 요건, 대출한도와 온라인 신청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중진공의 공식 세부자금명은
‘재도전특별자금’이 아니라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입니다.
일반 재창업기업은 현재 재창업일부터 7년 미만, 공식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창업 준비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입니다.
``` 검색 과정에서 재도전특별자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른 제도와 지원대상·한도·신청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재창업자금 핵심 내용
| 구분 | 공식 기준 |
|---|---|
| 공식 자금명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일반 업력 | 재창업일부터 7년 미만 |
| 신산업 업력 | 재창업일부터 10년 이내 |
| 예비 재창업자 |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필수 평가 |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통과 |
| 자금 용도 |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
| 운전자금 한도 | 원칙적으로 연간 5억원 이내 |
| 상담번호 | 1357 또는 1811-3655 |
최신 변경공고는 홈플러스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내용이 중심이며, 재창업자금의 일반 7년 미만·신산업 10년 이내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창업 업력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할까?
재창업자금의 업력은 과거 폐업기업의 설립일이나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새로 시작한 재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기업 형태 | 업력 시작일 | 확인 서류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재창업 준비자 | 아직 업력 계산 전 |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 |
| 설립 7년 미만 법인 인수 | 인수한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검토 | 법인등기·주주·인수 관련 서류 |
폐업일은 재창업자 범위와 폐업 완료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며, 현재 기업의 업력은 새로 재창업한 기업의 개업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합니다.
명의만 변경하거나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승계·합병·분할 또는 사실상 동일 기업의 계속 여부에 따라 창업·재창업 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애매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중진공 지역본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반 분야 업력 7년 미만 기준
일반적인 재창업기업은 재창업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업력이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창업일 | 신청일 | 업력 | 일반 분야 판단 |
|---|---|---|---|
| 2020년 8월 2일 | 2026년 8월 2일 | 6년 | 업력 기준 충족 가능 |
| 2019년 8월 3일 | 2026년 8월 2일 | 7년이 되기 전 | 업력 기준 충족 가능 |
| 2019년 8월 2일 | 2026년 8월 2일 | 정확히 7년 | 7년 미만이 아니므로 원칙적 제외 |
| 2018년 8월 2일 | 2026년 8월 2일 | 8년 | 일반 분야 업력 기준 초과 |
신청일 기준으로 정확히 7년이 된 기업은 일반 재창업 업력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재창업 | 신산업 재창업 |
|---|---|---|
| 업력 기준 | 7년 미만 | 10년 이내 |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
| 판단 기준 | 현재 재창업기업의 업력 | 업력과 공식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
| 자동 인정 여부 | 아님 | 아님 |
|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 사업자등록·법인등기·기술 및 사업내용 증빙 |
현행 정책자금 공고의 신산업 분야 분류와 실제 생산제품·서비스·보유기술·사업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산업 해당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자료 | 확인 목적 |
|---|---|
| 사업자등록증 | 현재 등록된 업태·종목 확인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공식 업종분류와의 일치 여부 확인 |
| 제품·서비스 설명서 | 실제 사업내용과 신산업 분야의 연관성 설명 |
| 특허·실용신안 | 보유 기술의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 입증 |
| 연구개발 자료 | 기술개발 단계와 사업화 진행상황 확인 |
| 납품·수주·투자 자료 |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 입증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술개발 역량 증빙 |
현재 재창업기업의 개업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과 정책자금 신청예정일을 입력하면 업력 기준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 인정 여부, 재창업 인정 여부, 성실경영평가와 융자제한기업 해당 여부를 모두 통과해야 실제 신청대상이 됩니다.
재창업자금 기본 자격요건
단순히 현재 사업자의 업력이 7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창업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폐업이력과 재창업자 범위, 폐업기업의 업종, 성실경영평가, 신용회복 상태와 부채규모를 함께 심사합니다.
| 요건 | 주요 내용 |
|---|---|
| 폐업이력 | 과거 기업의 폐업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함 |
| 재창업자 범위 | 과거 폐업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폐업 법인의 대표이사·실질기업주 등 |
| 현재 상태 |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현재 재창업기업을 운영 중인 자 |
| 업력 | 일반 7년 미만, 신산업 10년 이내 |
| 과거 업종 | 비영리·사치향락·주점업 등 지원 부적정 업종이 아니어야 함 |
| 성실경영 |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통과 필요 |
|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절차 정상 진행 여부와 총부채 조건 확인 |
| 정책자금 제한 | 휴·폐업, 제외업종, 부정신청 등 제한사유 점검 |
재창업을 준비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공식 지원대상에는 이미 재창업한 기업뿐만 아니라 재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과거 기업 폐업 완료
→ 재창업 사업계획 수립
→ 재창업자금 신청
→ 성실경영·기업평가
→ 자금 지원 결정
→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제품, 인허가, 자금조달과 매출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폐업 관련 요건 바로잡기
과거 기업은 폐업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하지만, ‘모든 법적 분쟁이나 채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항목 | 판단 내용 |
|---|---|
| 폐업 완료 | 세무서 폐업신고와 법인 청산·해산 상태 등 확인 |
| 과거 채무 | 신용회복·채무조정 대상 여부와 진행상태 확인 |
| 세금 체납 | 원칙적 제한이나 압류·매각 유예는 예외 가능 |
| 법적 분쟁 | 일률적인 신청 제외조건은 아니지만 우발채무·사업위험 심사 가능 |
| 과거 경영행위 |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 평가 |
개인기업과 법인의 폐업·해산 상태가 다르므로 과거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법인등기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성실경영평가란?
재창업자금 신청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한 재산도피, 부당해고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성실한 실패와 재도전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평가 항목 | 준비 방향 |
|---|---|
| 폐업 원인 | 시장 변화·거래처 문제·자금경색 등 객관적 원인 설명 |
| 회계 투명성 | 매출·채무·자산처리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 |
| 채권자 대응 | 채무조정·상환노력과 이해관계자 대응내역 정리 |
| 근로자 보호 | 임금·퇴직금·부당해고 관련 문제 여부 확인 |
| 재창업 개선점 | 과거 실패 원인을 현재 사업모델에서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 |
우수 성실경영자로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재창업자금 금리에서 0.3%포인트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인 경영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신용 상태 | 확인사항 |
|---|---|
| 파산면책 | 면책결정문과 신용정보 등록상태 확인 |
| 개인회생 | 회생인가와 변제계획 이행상태 확인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 확정과 정상 상환 여부 확인 |
| 신용미회복 상태 | 정상적인 신용회복절차 진행 여부와 총부채규모 확인 |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기업평가와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융자 결정 |
다만 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와 채무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 금리 우대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0.3%포인트 우대 가능 |
| 운전자금 | 제품생산, 인건비, 원재료비,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 |
| 운전자금 한도 | 원칙적으로 연간 5억원 이내 |
| 우대 운전자금 한도 | 용도별 우대 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연간 10억원 이내 가능 |
| 시설자금 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기간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매출, 자금용도, 상환능력, 담보·신용 상태와 기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실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차이
| 구분 | 사용 가능한 예시 | 준비자료 |
|---|---|---|
| 운전자금 | 원재료, 인건비, 외주가공비, 판매·시장개척비 등 | 자금사용계획, 원가자료, 매출계획과 계약서 |
| 기계설비 | 생산기계, 검사장비, 자동화설비 등 | 견적서, 카탈로그, 도입효과와 생산계획 |
| 사업장 건축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장·사업장 건축 | 토지·건축 관련 서류, 공사견적과 인허가 |
| 사업장 확보 | 공장이나 사업장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 | 매매계약서, 감정자료와 자금조달계획 |
운전자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시설자금을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금 회수와 향후 정책자금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 우선접수 대상
다음과 같은 기술·정부지원·투자 성과를 보유한 재창업기업은 우선접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우선접수 대상 | 준비할 증빙 |
|---|---|
| 재도전성공패키지 또는 TIPS-R 선정 | 선정 확인서·협약서 |
| 정부 연구개발사업 선정 | R&D 협약·완료·성공 자료 |
| 특허·실용신안 보유 | 등록원부와 재창업 후 사업화 자료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재도전펀드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납입증명 |
| 과기정통부 ICT 재창업사업 선정 | 선정·협약 증빙 |
|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 제품·기술·매출 관련 자료 |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 업종·제품·납품 관련 증빙 |
온라인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중기 원패스 또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재도약지원자금의 재창업자금을 선택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업과 대표자, 최대주주의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여부와 융자제한기업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과 온라인 증명 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을 진행합니다.
혁신성장 분야, 고용, 수출, 지식재산권과 성장잠재력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전자서명해 접수를 완료합니다.
신청량이 지역본부의 심사 가능량보다 많으면 정책우선도 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지정기한 안에 세부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성, 기술성, 상환능력, 재창업 준비상태와 성실경영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승인 후 전자약정과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승인된 용도에 맞게 자금을 사용합니다.
지역별 신청기간 안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접수량이 많으면 정책우선도 평가를 거쳐 융자신청 기회가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사항 | 확인 내용 |
|---|---|
| 공동인증서 | 기업용·개인용 인증서 준비 |
| 대표자 신분증 | 신분증 앞면 JPG 파일 준비 |
| Windows PC | 공식 안내상 macOS에서는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 기업 기본정보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업종과 사업장 정보 |
| 재무자료 |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매출과 부채자료 |
| 재창업 자료 | 과거 폐업기업과 현재 재창업기업 관련 정보 |
| 자금사용계획 | 운전·시설자금 세부 사용처와 산출근거 |
재창업자금 예상 준비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신청기업의 형태와 신용상태, 자금용도와 심사과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구분 | 주요 서류 예시 |
|---|---|
| 현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 과거 폐업기업 | 폐업사실증명, 과거 사업자등록·법인등기 관련 자료 |
| 재무·세무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 |
| 신용회복 | 면책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채무조정 확정·상환자료 |
| 재창업 계획 | 사업계획서, 실패 원인과 개선계획, 매출·고용계획 |
| 운전자금 | 원재료 견적, 인건비·외주비 산출자료, 계약서 |
| 시설자금 | 설비견적서, 매매·공사계약서, 인허가 관련 자료 |
| 기술성 | 특허, 연구소 인정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
| 시장성 | 수주계약, 거래명세, 납품실적, 투자계약서 |
| 신산업 입증 | 산업분류, 기술설명서와 신산업 분야 연관자료 |
지역본부와 심사 담당자가 사업성·기술성·성실경영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채무자료와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핵심
| 항목 | 작성해야 할 내용 |
|---|---|
| 과거 실패 원인 | 외부환경과 내부 경영상 문제를 구분해 객관적으로 작성 |
| 개선사항 | 재고·원가·거래처·자금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 |
| 제품 경쟁력 | 경쟁제품과 비교한 가격·품질·기술 차별성 제시 |
| 시장성 | 목표고객, 유통채널, 수주가능성과 시장규모 설명 |
| 매출계획 | 거래처·제품별 매출 산출근거와 월별 계획 작성 |
| 자금용도 | 신청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견적·계약자료 연결 |
| 상환계획 | 영업현금흐름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제시 |
| 위험관리 | 매출 지연·원가상승·거래처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재창업자금은 실패 이력이 없는 기업을 뽑는 자금이 아니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한 재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
| 심사 항목 | 주요 확인사항 |
|---|---|
| 대표자 역량 | 동종업계 경험, 기술과 영업능력 |
| 재창업 준비도 | 사업장·인력·설비·인허가 확보 여부 |
| 기술성 | 제품 완성도, 지식재산권과 기술 차별성 |
| 시장성 | 수요처, 거래 가능성, 경쟁 상황과 판로 |
| 수익성 | 매출총이익, 고정비와 손익분기점 |
| 상환능력 | 현금흐름과 기존 채무를 고려한 상환 가능성 |
| 자금 적정성 | 신청금액과 실제 사업규모가 맞는지 확인 |
| 성실경영 | 과거 기업의 경영·채무·회계처리 과정 |
신청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매출과 사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보다 실제 필요한 자금을 근거자료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설비비와 마케팅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견적서·계약서와 일치시킵니다.
단순히 연 매출 10억원이라고 적기보다 거래처·제품·수량·단가와 판매시기를 제시합니다.
과거 거래처 편중이 실패원인이었다면 현재 거래처 다변화 현황과 신규 영업자료를 제시합니다.
신용회복·채무조정 내역과 월 상환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사업인수, 공동대표와 동일업종 재창업 등 업력 판단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사유
| 제한 사유 | 주의사항 |
|---|---|
|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예비 재창업자 제도와 현재 휴업기업을 구분해야 함 |
| 세금 체납 | 원칙적 제한, 압류·매각 유예 예외 여부 확인 |
| 정책자금 제외업종 | 사행·향락·부동산·일부 전문서비스 등 확인 |
| 허위·부정 신청 | 대행업체의 허위자료 작성에도 주의 |
|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 과거 용도 외 사용 제재 이력 확인 |
| 사회적 물의 | 중대재해·상습체불·횡령 등 경영 관련 문제 |
| 정부 R&D 제재 | 환수·참여제한 종료 여부 확인 |
| 평가 탈락 후 제한기간 | 최근 평가탈락·전액포기 후 재신청 가능시점 확인 |
중진공 정책자금은 공식 기업평가와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허위자료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융자제한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 신청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
|---|---|
| 과거 기업의 폐업절차가 완료됐는가? | □ |
| 현재 재창업기업의 개업일·설립일을 확인했는가? | □ |
| 일반 7년 미만 또는 신산업 10년 이내인가? | □ |
| 과거와 현재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가? | □ |
| 성실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는가? | □ |
| 신용회복·채무조정 진행상태를 확인했는가? | □ |
| 세금 체납과 유예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운전·시설자금의 사용계획을 구분했는가? | □ |
| 매출과 상환계획의 산출근거가 있는가? | □ |
| 지역별 온라인 접수기간을 확인했는가? | □ |
|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신분증 파일을 준비했는가? | □ |
재창업자금 FAQ
Q. 중진공 재도전특별자금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A.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식 세부명칭은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입니다.
Q. 업력은 과거 폐업한 회사의 설립일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새로 시작한 재창업기업의 개업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합니다.
Q. 개인사업자의 업력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법인기업의 업력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현재 재창업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일반 재창업기업의 업력 기준은 7년 이하인가요?
A. 7년 이하가 아니라 7년 미만입니다. 신청일에 정확히 7년이 됐다면 일반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신산업 기업은 모두 10년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공식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내용과 기술이 해당 분류에 부합해야 합니다.
Q. 재창업 전이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창업 준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Q. 과거 사업장의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되나요?
A. 재창업자 범위에 해당하려면 과거 기업의 폐업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Q.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A. 세금 체납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재창업자금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상적인 신용회복·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원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채무상태와 기업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성실경영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재창업자금 신청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Q. 운전자금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간 5억원 이내이며, 용도별 우대나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얼마인가요?
A.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를 포함해 최대 10년 이내로 안내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은 선착순인가요?
A. 선착순이 아니라 지역별 접수기간 안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량이 많으면 정책우선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Q. 접수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융자신청서, 기업심사와 성실경영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또는 관할 중진공 지역본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의 업력은 과거 폐업기업을 운영한 기간이 아니라 현재 새로 시작한 재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이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업력을 확인합니다.
일반 재창업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공식 신산업 창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창업 준비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업력 기준만 충족한다고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기업의 폐업 완료, 성실경영평가, 신용회복 상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현재 재창업일 확인 → 일반 7년·신산업 10년 판단 → 폐업·신용·세금 점검 → 사업계획서와 자금근거 준비 → 지역별 일정 확인 → 온라인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안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개요와 금리·융자방식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절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안내
·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공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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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책자금 최신 변경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최종 발행 전 전체 구성 확인
| 최종 제목 | 중진공 재창업자금 업력 기준 총정리|일반 7년·신산업 10년·신청조건 |
| 공식 명칭 점검 | 재도전특별자금이 아닌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으로 수정 |
| 홈피드 클릭률 | 재창업자금·업력 7년·신산업 10년·신청조건 키워드 반영 |
| GEO 구성 | 업력·자격·신용회복·한도·신청·서류·FAQ를 검색 응답형으로 구성 |
| SEO 점검 | 제목·표·소제목·FAQ에 중진공 재창업 관련 검색어 배치 |
| 계산기 점검 | 일반 7년 미만과 신산업 10년 이내 업력 계산 기능 포함 |
| CTA 점검 | 공식 안내·온라인 신청·접수일정·콜센터 버튼 포함 |
| 정확성 점검 | 현재 재창업일 기준과 예비 재창업자 신청 가능조건 반영 |
| 세금·신용 점검 | 세금체납 예외와 신용회복절차 적용 가능성을 구분 |
| 링크 점검 | 모든 링크에서 새 창 강제 실행 속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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